‘콘텐츠크리에이터’ 명시, 개인도 제작지원 대상
신설·확대 사업은 미정…연말 예산에 따라 결정

개인 유튜버도 정부의 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직접 만든 문화콘텐츠를 자신의 계정이나 채널로 유통하는 사람을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정의하고 제작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가 직접 만든 문화콘텐츠 가운데 어떤 것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이를 가리키는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있지만, 세부적인 정의와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도입은 그 기준을 세우고 제작지원 근거도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
유튜브나 숏폼 제작을 처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금도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예산을 만들거나 정책을 기획할 때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는지에 따라서 추진 속도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근거를 갖춰 정책 추진의 제약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개인·법인·사업자단체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기획·제작해야 한다. 사용자와 공급자의 구분 없이 회원끼리 직접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고 시청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해야 한다. 법률상 문화콘텐츠에 해당하되 보도 분야는 제외하도록 정했다.
언론사가 제작하는 여행·독서 등 문화 콘텐츠까지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제작 주체만으로 선을 긋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상으로 그런 영역까지 다 배제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보도물이나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방향으로는 창작물과 자체 지식재산(IP)을 짚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자체 IP를 보유한 창작물을 중심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뉴스·신문 분야는 문화산업미디어실 등 문체부 내 다른 부서에서도 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드라마·교양·예능 등을 다루는 부서의 관점에서 마련했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법률상 제작자 중 해당 콘텐츠를 만들어 본인 계정·채널이나 독립된 인터넷 주소로 유통하는 주체를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정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인도 이 자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명칭을 명시하는 배경에 대해 “별도의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로 만들거나 확대할 사업은 예산 절차가 끝나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다. 연말은 돼야 이제 향방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