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에 이준석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

입력 2025-0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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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령의 1심 무죄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올리며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지만,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심한 일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분에 충실한 군인은 기소해서 재판받게 만들고, 알랑거리는 군인들은 모아서 계엄을 획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박정훈 대령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초에 위로를 드리고, 군인권센터나 변호인단,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해주신 많은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심 선고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 검찰이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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