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입력 2026-08-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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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다시 얼어붙었고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관위 특검 세부 협상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2차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법 제정에 합의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에 의견을 모으면서 50여 일간 공전했던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정상화됐다.

다만 특검의 핵심인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기간과 규모는 여전히 미합의 상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전산 서버와 투표율 입력 과정, 보고 체계 전반까지 특검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부실 규명이라는 특검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양측은 재검표 여부를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재검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협치 분위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다시 깨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표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은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하되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수사 관련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의무화와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 확대도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평가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제·부패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충돌은 곧바로 다음 쟁점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자정 종료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8월 임시국회의 최대 변수로 선관위 특검 세부 협상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꼽는다. 선관위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수사 기간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형사소송법 후속 보완 입법과 공소청·중수청 안착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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