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5-01-0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발부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에 막혀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00,000
    • +2.33%
    • 이더리움
    • 3,419,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83%
    • 리플
    • 2,062
    • +1.43%
    • 솔라나
    • 124,800
    • +0.89%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70
    • +0.81%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