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186억 원 환급

입력 2024-12-04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연말까지 신고시 설연휴 전 지급
국세청 '환급금 찾아주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선정

▲11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짐칸에 배달 음식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1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짐칸에 배달 음식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리운전기사 김 모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음로 홈택스에 들어가 본 철수씨는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 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다.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올해 '환금급 찾아주기' 실제 사례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186억 원을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이날부터 한 번 더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연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나 가급적 빠르게 신고해 환급금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꼼꼼히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91,000
    • -1.85%
    • 이더리움
    • 4,657,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0.06%
    • 리플
    • 3,083
    • -3.63%
    • 솔라나
    • 203,600
    • -4.32%
    • 에이다
    • 640
    • -3.9%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37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00
    • -1.35%
    • 체인링크
    • 20,830
    • -2.98%
    • 샌드박스
    • 217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