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입력 2024-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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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

▲배민커넥트 라이더 (사진제공=우아한청년들)
▲배민커넥트 라이더 (사진제공=우아한청년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만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만9380원 전액 환급받았다. 또 배달라이더 B 씨 역시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 원을, 2022년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만6500원과 33만 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모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납부세액 67만6500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정부가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

국세청은 적극 행정의 하나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국세청은 앞서 5월 종합소득세 시곤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20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일과 27일 이틀간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발송이 실패한 분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 (자료제공=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고는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며,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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