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농해수위 양곡법 심야 단독의결 깊은 유감"

입력 2024-1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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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회 법사위서 문제점ㆍ입장 설명 방침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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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21일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22일 정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인데 앞서 국의 농해수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자정 무렵에 4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중 최대 쟁점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곡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 발생,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개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농식품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는 등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위해 이번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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