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방송 인수는 ‘창업 감면’ 해당 안돼" 법인세 30억 부과

입력 2024-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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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인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설립된 A 사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0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감면된 법인세를 신고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특정 기간 법인세의 2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강남세무서에 A 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들이 타 회사로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강남세무서는 이에 따라 A 사에 약 30억7000만 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했고, A 사가 “방송 송출방식 차이가 있어 창업에 해당한다”고 맞서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상황을 살펴본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사업이 창업이 아니라 ‘인수’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 사가 2019년 기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 중이던 B 사업자와 C 사업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들 간 계약서에 따르면 A 사는 B 사업자에게 11억 7000만 원, C 사업자에게 16억4000만 원을 지불하는 대가로 10년간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를 임차하기로 돼 있다.

재판부는 “A 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B와 C가 운영하던 플랫폼을 통합해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에게 “이용하던 아이디 그대로 로그인할 수 있다”는 등의 안내와 바로접속 버튼 등을 제공한 점을 지목했다.

또 “소속 BJ가 게임이나 성인방송 등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하고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는 측면면에서 사업 운영방식이 동일하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이트에서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BJ, 콘텐츠, 플랫폼 인지도, 접근성 등이며 방송 송출방식은 핵심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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