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09-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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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일본 활동 수익과 관련된 2012년~2014년 수입액 53억8000여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 이후 주식회사 봄봄은 누락된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등 3억2000만 원을 추가 납부 고지했다.

이에 주식회사 봄봄 측이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입금액을 받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 회피가 이뤄졌다"며 패소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다”면서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씨는 53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건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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