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4-09-30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만약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는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69,000
    • +2.07%
    • 이더리움
    • 3,523,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6.39%
    • 리플
    • 2,143
    • +0.61%
    • 솔라나
    • 129,600
    • +2.05%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6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90
    • +1.22%
    • 체인링크
    • 14,000
    • +0.86%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