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입력 2024-09-19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손 씨, 주포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 등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앞서 선고 다음 날인 13일 사건 피고인 중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KB증권 "SK하이닉스, 시총 1조달러 안착의 시간…목표가 300만원"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5월은 장미축제의 달…대구·삼척·울산·임실 등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나솔사계' 20기 영식, 25기 영자는 여동생?⋯마음 정리 끝 "핑계 대지 않을 것"
  • 스승의 날 30도 웃도는 더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70,000
    • +1.95%
    • 이더리움
    • 3,397,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39%
    • 리플
    • 2,220
    • +4.91%
    • 솔라나
    • 137,300
    • +1.33%
    • 에이다
    • 402
    • +2.29%
    • 트론
    • 523
    • +0.38%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60
    • +1.14%
    • 체인링크
    • 15,630
    • +2.96%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