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막는다" 금감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입력 2024-08-1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료 합리화하고 인수기준 완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사고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은 수준이다.

경미 사고의 누적으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과실(과실비율50%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다(多)사고 대리기사에 대해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9월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9월) 즉시 적용된다.

그러나 그 외 기존 계약자와 신규가입자는 사고 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85,000
    • +2.03%
    • 이더리움
    • 4,672,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2.44%
    • 리플
    • 3,110
    • +1.87%
    • 솔라나
    • 205,100
    • +3.48%
    • 에이다
    • 644
    • +3.04%
    • 트론
    • 425
    • -0.23%
    • 스텔라루멘
    • 364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0.5%
    • 체인링크
    • 20,740
    • -0.05%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