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입력 2024-05-20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제공 = 대검찰청)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제공 = 대검찰청)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 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므로 음주 운전자의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가수 김호중. (뉴시스)
▲ 가수 김호중. (뉴시스)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01,000
    • +4.51%
    • 이더리움
    • 3,517,000
    • +6.77%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2.43%
    • 리플
    • 2,044
    • +2.77%
    • 솔라나
    • 128,000
    • +3.56%
    • 에이다
    • 363
    • +1.11%
    • 트론
    • 473
    • -0.84%
    • 스텔라루멘
    • 23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3.03%
    • 체인링크
    • 13,600
    • +3.66%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