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입력 2024-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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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피해자를 ‘선(先) 구제’하고, 관련 비용은 ‘후(後)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는 기금의 쓰임새에 안 맞는다”며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야당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잠정 보류됐다. 당정과 야당 간 정치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보류 배경과 관련해 박 장관은 “여당과 업무 협의에서 피해자 지원안이 완벽하지 않은데 섣불리 발표하면 안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를 수용했고, 대안을 만들기보다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마련이 시작되면, 늦어도 반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전문가와 정치권이 논의하면 6개월 안에, 빠르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빌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해당 방안에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임대차 2법’ 완화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며 다음 전세 대책 발표 때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 수정 시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선 “연착륙(소프트랜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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