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입력 2024-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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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상의회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상의회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근 국내외에서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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