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입력 2024-04-05 15:07 수정 2024-04-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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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의미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와 시의회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도록 한 내용을 신설한 게 골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제안이유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 공무원에게 모두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임 의원은 “일부 자치구에서 공무원 복리 증진 목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 공무원들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조례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창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취지와 실제 효과를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개정”이라며 “왜 발의를 했는지 설명을 들어봐야 할 정도로 타당성과 명분이 불명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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