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가 비용 대납’…오 시장 운명 가른 법원 판단

입력 2026-07-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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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 시장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부결된 이후 시장직에서 물러나 2016년,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9년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까지 사실상 10년간 공직에서 비켜 있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주요 경쟁자이던 나경원 당시 후보가 앞선 결과가 발표됐고 여성 후보에 대한 당내 가산점도 10%로 결정된 상태였다”면서 “오 시장 선거캠프에서도 나경원 대비 열세라고 인식했던 자료들이 나타나고, 나경원의 당내 지지를 인식하며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상황에서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인 명 씨에게 관심을 두고 먼저 연락했고, 2021년 1월 명 씨로부터 선거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3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1년 2월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1000만원을 입금한 것이 해당 여론조사 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시 명 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파악된다”면서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명 씨가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 여론조사’와 ‘비공표용 여론조사’ 가격에 대한 메세지를 보낸 내용에 따르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350만원”이라면서 “1000만원은 그해 1월 3차례에 걸쳐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확인한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건당 350만원, 공표용 여론조사는 55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추가 입금했고, 그해 2월 공표용 여론조사가 두 차례 진행됐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이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최대한 공표를 늦게 하도록 해 그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을 선거캠프를 총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 씨와 크게 다툰 사실, 오 시장 요청으로 후원자 김 씨가 명 씨로부터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등도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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