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입력 2024-03-26 12:58 수정 2024-03-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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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 번 쫓아간 여성…“오해 풀 의도” 항변 인정돼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 다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또는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픽 = 이투데이 DB)
(그래픽 = 이투데이 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22년 11월 30일 B 씨는 A 씨가 지하철역까지 따라다닌 것으로 생각해 “우린 이미 헤어졌고 연인 사이가 아니다.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을 하면 친구로도 지낼 수 없고 오늘 굉장히 불쾌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서는 B 씨가 본인을 따라 다니거나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A 씨에게 요청했음에도 A 씨가 그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대학 캠퍼스 내에서 B 씨를 쫓아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행위는 ‘단 3회’에 그쳤을 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B 씨를 따라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B 씨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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