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입력 2024-02-13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이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 사로 이는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개 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이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50,000
    • -0.71%
    • 이더리움
    • 3,450,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8%
    • 리플
    • 2,136
    • +0.09%
    • 솔라나
    • 128,200
    • +0.31%
    • 에이다
    • 373
    • +0%
    • 트론
    • 481
    • -1.43%
    • 스텔라루멘
    • 258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8%
    • 체인링크
    • 14,010
    • +0.72%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