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입력 2024-02-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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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지자체의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 기준도 대폭 완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사연을 접하고, 현장에서 관련 부처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식약처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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