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참여 확대

입력 2024-01-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항만건설법 일부 개정

▲부산항 신항 전경.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신항 전경.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앞으로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신설돼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신항만건설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1996년 제정하고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12개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이들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정부 위주로만 시행자를 지정해 신항만 개발을 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非)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외국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 “나도 부자아빠” 실전 체크리스트…오늘 바로 점검할 4가지 [재테크 중심축 이동②]
  • 항암부터 백신까지…국내 제약바이오, 초기 파이프라인 개발 쑥쑥
  • 비트코인 시세, 뉴욕증시와 달랐다
  • '흑백요리사2' 투표결과 1대1의 무한굴레
  • "새벽 3시에 오픈런"⋯성심당 '딸기시루' 대기줄 근황
  • 증권사들, IMA·발행어음 투자 경쟁에 IB맨들 전면 배치
  • 50만원 초고가 vs 1만 원대 가성비 케이크…크리스마스 파티도 극과극[연말 소비 두 얼굴]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09,000
    • -1.78%
    • 이더리움
    • 4,374,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3.14%
    • 리플
    • 2,763
    • -2.3%
    • 솔라나
    • 181,800
    • -3.19%
    • 에이다
    • 535
    • -2.73%
    • 트론
    • 419
    • -1.18%
    • 스텔라루멘
    • 321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00
    • -3.17%
    • 체인링크
    • 18,200
    • -2.47%
    • 샌드박스
    • 165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