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제때 받도록 3차까지 점검…HD현대, 협력사 상생지원 확대

입력 2026-09-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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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현대 5개 계열사·협력사 상생협약…대기업집단 여섯 번째
올해 대출·설비투자 지원 1180억원 신설·확대…7500여곳 수혜 예상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HD현대가 협력사 대금 지급 현황을 3차 협력사까지 점검하고 금융·기술·안전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의 지원이 1차 협력사를 거쳐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거래 단계별 지급 조건을 살피고,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에는 평가 가점과 우선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주병기 위원장과 HD현대 5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참여 계열사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마린솔루션 △HD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이다.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범위를 넓히는 협약으로 삼성·SK·LG·현대자동차·포스코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여섯 번째다. 공정위는 HD현대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 7500여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 하위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HD현대는 중소 협력사에 대한 현금·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상생결제시스템과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지급되는 대금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협약서에 명시된 계열사별 지급기일은 세금계산서 등 마감 후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일렉트릭이 15일 이내, HD건설기계가 10일 이내, HD현대마린솔루션이 40일 이내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와 결제기일 단축, 상생결제 이용 확대에 동참한다.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HD현대는 올해 총 1180억원 규모의 대출·설비투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펀드와 보증상품을 활용한 금리·보증료 우대 등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개발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기술자료 임치와 기술보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기술교류회와 공동 특허출원, 생산기술 교육도 강화한다. HD현대중공업과 HD건설기계는 협력사 기술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품질관리 인력의 현장 방문지도로 생산성을 높이고, ESG 컨설팅과 인력 채용·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통합안전교육센터 운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보건 인증 취득과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HD현대는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에 평가 가점과 우선지원, 포상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조선·기계·에너지 산업에 대해 “이들 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오늘 협약에 담긴 다양한 지원과 협력 방안들은 협력사의 현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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