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3-11-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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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서초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서울시 서초구에서 하수관로 설치 후 굴착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60대 작업 인부 1명이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48명(10.5%)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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