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채 상병 순직 37일 만에 "국민께 사과…책임 깊이 통감"

입력 2023-08-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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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7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며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부모님에게는 아들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드렸고,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해병을 잃었다"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령관부터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겠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장병들이 안전한 부대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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