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입력 2023-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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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이투데이DB)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이투데이DB)

가맹점주-가맹본부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가맹희망자 A씨는 밀키트 무인판매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B사의 상품이 온라인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B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희망자 C씨는 기타 외식 가맹본부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을 개시했다. 이후 C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D사 담당자 설명과는 달리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이 좁게 설정돼 있다며 B사에 계약해지 등을 요구했지만 B사는 이를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으로 발생한 가맹사업 분쟁사건의 60% 이상이 창업 2년 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41%(433건)가 계약체결 1년 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계약체결 2년 내에 발생한 분쟁은 63%(659건)에 달했다. 5년 내를 기준으로 하면 분쟁 사건이 89%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3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 순이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또는 가맹점주)에게 부분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선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주의 권리,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에 대비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매장 매출액이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 수준에도 못 미쳐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영업위약금 요구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정원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가맹점주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음에도 매장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전 최소 14일의 기간을 두고 가맹계약서 중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조항은 가맹사업법 및 약관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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