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입력 2023-06-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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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빚 폭탄’ 터지나
시중銀 연체율 1년새 2배 껑충
채무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
금융위 “연체율 적극 관리할 것”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관련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전날 위기 상황에 부닥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직,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유예, 상환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에 올라와 있는 법안조차 여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6개월째 국회에 잠들어있다.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도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중심으로 일명 ‘서민채무자 보호 3법’을 4월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도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사 연체율만 집중 타깃으로 한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연체율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연체율은 전 금융업권에서 오르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신규연체율(잠정) 평균은 0.09%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신규연체율(0.04%)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부실대출에 더 취약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1분기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은 5.07%로 집계됐다.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5.83%) 이후 처음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1분기 5.07%로 1.66%포인트(p) 증가했다.

카드사의 경우 고금리인 카드론과 리볼빙 등을 쓰고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면서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1분기 기준 카드사의 연체율은 1.53%, 캐피탈사 연체율은 1.79%로 모두 전분기보다 0.33%p 0.54%p 올랐다. 두 업권 모두 코로나19 이전(카드 1.43%, 캐피탈 1.68%) 수준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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