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입력 2023-05-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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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과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이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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