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입력 2023-05-25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과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이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56,000
    • -1.21%
    • 이더리움
    • 3,414,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59%
    • 리플
    • 2,076
    • -2.17%
    • 솔라나
    • 125,700
    • -2.48%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6
    • +1.25%
    • 스텔라루멘
    • 24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03%
    • 체인링크
    • 13,760
    • -2.2%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