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硏 "조세체계 더 복잡…생산세액공제·1주택 우대 재검토"

입력 2026-08-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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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80조 중 45조 회복은 긍정적…종부세 증세효과가 전체 세수 증가의 70%"

▲2026년 세제개편안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2026년 세제개편안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7~2031년 기준연도 방식으로 총 13조2763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 감세로 감소한 세수 약 80조원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세제개편을 통해 약 45조원을 회복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9조2865억원 늘어나 전체 세수 증가의 약 70%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8189억원, 기타 세목은 5조9201억원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는 4조2994억원, 법인세는 649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조세지출 정비는 이번 개편의 성과로 평가했다.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소득요건 상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와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한 점도 조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반면 이번 개편으로 조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10년간 도입하고 생산적금 ISA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청년 대상 조세특례 등을 신설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적용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해 효과를 평가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도 일부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같은 자산가치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별로 차등 적용하기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상 업종을 재정비하고 경영기간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한 점은 제도 취지에 맞는 개편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이번에도 전년 대비 증가분만 계산한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발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과 국회가 개편의 실제 재정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기준연도 방식의 누적효과를 함께 제시하거나 최소한 두 가지 방식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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