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연이은 회생절차…중견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23-04-10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유명한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됐다. 올해로 설립 71년 차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는 109위를 기록했다.

대창기업은 지난해부터 유동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대창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3508억 원으로 전년(2610억 원) 대비 34.4%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74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포괄손익도 2021년 당기순이익 76억9504만 원에서 지난해 당기순손실 54억3802만 원으로 전환했다.

특히 1년내 지급해야하는 ‘유동부채’는 지난해 1209억 원으로 전년(1160억 원) 대비 49억 원(4.2%) 더 늘었다.

앞서 범현대가 중견 건설사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도 법원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는 133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77,000
    • +0.99%
    • 이더리움
    • 3,064,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357,800
    • -0.89%
    • 리플
    • 1,605
    • -0.68%
    • 솔라나
    • 122,900
    • +0.9%
    • 에이다
    • 252
    • +0.8%
    • 트론
    • 435
    • +0.69%
    • 스텔라루멘
    • 21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0.26%
    • 체인링크
    • 14,810
    • +1.51%
    • 샌드박스
    • 58.63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V12 Seed $10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Elysium 인기지수 24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