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모빌리티 스윙, 청소년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3-03-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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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헌고등학교에서 열린 첫 퍼스널모빌리티 안전교육에는 스윙과 경찰청, TS교통안전공단, 관악구의회, (사)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가 함께했다.  (사진제공=스윙)
▲서울 인헌고등학교에서 열린 첫 퍼스널모빌리티 안전교육에는 스윙과 경찰청, TS교통안전공단, 관악구의회, (사)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가 함께했다. (사진제공=스윙)

공유 모빌리티 업체 스윙(SWING)은 경찰청, TS교통안전공단, (사)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KMPA)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PM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3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의 PM 안전교육 사례다.

스윙은 자사의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실물로 보여주며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 관악구의회 임춘수 의장, 주무열 의원도 참여해 축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면허와 안전한 운행을 강조했다.

관악경찰서와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의 진행 하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전동 킥보드 사고 사례와 대처 방법 등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전동킥보드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며, 청소년 이용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19세 이하 청소년(미성년자)의 PM 사고 건수는 549건으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2022년 사고를 합치면 1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운전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가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집계가 완료된 지난해 청소년 무면허 주행 적발은 7486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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