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입력 2023-03-12 11:16 수정 2023-03-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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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빠진 노동개혁, 가입자 빠진 연금개혁, 교원 빠진 교육개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은 장관 퇴진, 협상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이해당사자는 배제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노조 회계에 재정·세제지원 불이익을 연계할 방침이지만, 사측 불이익에 대해선 기존의 근로감독을 활용해 대응한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돌린다. 여기에 노동계가 추천한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전문가위원 후보에 대해선 위촉을 미루고 있다. 반면,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상근전문위원 후보는 위촉했다. 이에 노동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협상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가모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보이콧’을 시사했다. 의협은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개혁도 매끄럽지 않긴 마찬가지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학회·단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유보통합 첫 관문인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불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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