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에 품질 불량"…국토부, 통복터널 사고 원인 발표

입력 2023-02-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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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SRT) (연합뉴스)
▲수서고속철(SRT)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통복터널 사고는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통복터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에서 사고원인 분석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 그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통복터널 사고는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의 터널에서 발생(상선, 수서기점 58.663km)한 전차선 단전 및 차량 고장 사고다. 조가선 20m 및 급전선 160m 소손, SRT열차 27편성 손상, 고속열차 167편성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통복터널 상부 하자보수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가 떨어져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발생시킨 게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5도 이하에서는 접착 시공이 금지되지만, 당시 2~3도의 기온에도 현장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접착이 잘되도록 돕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뒤 1시간 내 부직포를 부착했고 부착공정 중 일부인 고무 주걱을 이용한 작업 절차도 생략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9~15시간 이후 부직포를 부착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시공사가 낙하물 방지 작업과 제품의 재료가 비전도 물질인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도체인 탄소섬유가 떨어질 경우 중대한 전차선 장애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시 사용된 부직포가 시공 재료로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또 코레일은 시공 전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하지만 착공을 위한 제출 서류에 탄소섬유 시공공법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위원회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보수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도 제안했다.

먼저 전차선로에 낙하 시 단전, 부유물 확산에 따른 차량 고장 등 피해 우려가 큰 전도성 섬유는 터널 구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 설계·계획단계, 공사 승인단계, 시공단계 등 코레일의 운행선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소규모 개량공사도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조치계획 등이 지연되는 경우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함께 '하자보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민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감리, 관리감독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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