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도 혼획 여전…밍크고래도 추가 지정해야

입력 2023-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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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지정 이후 매년 1000여 마리 혼획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제공=포항해양경찰서)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제공=포항해양경찰서)
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혼획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70마리 정도가 잡히는 밍크고래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해양수산부와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36종의 고래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중 밍크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가 주요 서식종으로 분류된다.

안타까운 일은 매년 수천 마리에 달하는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연평균 300마리가량이 혼획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도 위판과 유통이 금지될 뿐이지 그물에 걸려 죽은 혼획이 예방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상괭이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지만 매년 1000여 마리가 혼획으로 죽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상괭이 탈출 그물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지만, 사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혼획 저감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괭이 탈출 그물 외에는 다른 혼획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탓도 있다.

환경련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그물과 여러 해양생물종에 대한 혼획 저감장치가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발되고 어민들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높은 위판 가격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다.

환경련은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될 경우 의도적 혼획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련은 또 "우리나라의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의 유통과 위판을 금지하고 혼획저감장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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