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입력 2023-02-22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앤씨랩스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장부가 먼저 울린 경고…건설사 4곳 중 1곳 '위험 신호'
  • 종부세 80% 카드 꺼내면 보유세 첫 10조 돌파⋯세금 부담↑
  • 중부 최대 200㎜ 폭우⋯출근길 교통안전 주의 [날씨]
  • 뉴욕증시, 트럼프 “이란 MOU 끝난 것 같다”에 혼조 마감
  • 고점서 30% 급락…시험대 오른 슈퍼사이클 [반도체 고점인가, 저가매수 기회인가]
  • 영업이익 500억 냈는데 현금은 5400억 빠졌다⋯롯데건설 '정상화'의 그늘
  • "어디 전쟁 났나요?"…3월 전쟁 국면보다 더 요동치는 '롤러 코스피'
  • 단독 시중은행 횡령 보험금⋯ '한 건이냐, 세 건이냐' 30억 공방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11: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55,000
    • -1.66%
    • 이더리움
    • 2,594,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350,600
    • -1.49%
    • 리플
    • 1,627
    • -0.97%
    • 솔라나
    • 116,200
    • -1.78%
    • 에이다
    • 249
    • -3.11%
    • 트론
    • 489
    • -1.21%
    • 스텔라루멘
    • 272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60
    • -2.71%
    • 체인링크
    • 11,390
    • -1.13%
    • 샌드박스
    • 72.57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