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입력 2023-02-22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앤씨랩스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 김수현 가고 변우석 왔다…'선재 업고 튀어', 방송가도 놀라게 한 흥행 요인은? [이슈크래커]
  • 바이에르 뮌헨,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좌절…케인의 저주?
  •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 5월 되니 펄펄 나는 kt·롯데…두산도 반격 시작 [프로야구 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36,000
    • -1.41%
    • 이더리움
    • 4,139,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3.34%
    • 리플
    • 715
    • -2.32%
    • 솔라나
    • 198,700
    • -2.6%
    • 에이다
    • 627
    • +1.95%
    • 이오스
    • 1,116
    • +0.72%
    • 트론
    • 176
    • +2.92%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550
    • -2.23%
    • 체인링크
    • 19,390
    • -0.1%
    • 샌드박스
    • 60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