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보편적 기준 따랐다"

입력 2023-02-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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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16일 퇴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 입장이라는 질문을 듣고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민주당 의석수가 많은 환경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 이에 관해 이 총장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둔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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