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철거 앞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입력 2023-02-06 12:34 수정 2023-02-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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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앞두고 마찰
서울시 행정대집행 않고 2차 계고장 전달할 가능성↑
서울시 “고정 시설물 허가 없이 설치 허용 불가”

▲6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시청 청사 앞에는 진입을 시도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와 이를 막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대치하고 있다.  (김채빈 기자 chaebi@)
▲6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시청 청사 앞에는 진입을 시도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와 이를 막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대치하고 있다. (김채빈 기자 chaebi@)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된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족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통보한 자진 철거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유족 측이 서울시청 청사에 진입하려고 나서면서 진통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시청 청사 앞에는 진입을 시도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와 이를 막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대치하고 있다.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오세훈 시장 나와라. 우리랑 이야기 좀 하자”며 울부짖기도 했다. 청사 출입을 막는 경찰 기동대와 유가족이 충돌하면서 유가족 2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는 빨간 목도리를 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분향소에는 간간이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참사 추모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 시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시청 청사 앞에는 진입을 시도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와 이를 막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대치하고 있다.  (김채빈 기자 chaebi@)
▲6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시청 청사 앞에는 진입을 시도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와 이를 막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대치하고 있다. (김채빈 기자 chaebi@)

다만 이날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지 않고 2차 계고서를 전달한 후 조치를 논의할 계획을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판례를 보면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2차례 이상 계고장 전달을 한다”며 “그 이후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시는 “유가족분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이태원 멀지 않은 곳에 상징성 있고 안온한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셨다”며 “녹사평역 내에 우천 시에도 불편함이 없고 충분한 크기의 장소를 제안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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