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하면 적합판정 취소”

입력 2022-09-30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 등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GMP 적합판정을 거짓ㆍ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ㆍ기간ㆍ인력 등 조사 일정(7일 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ㆍ사유ㆍ일자)를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과 훈련 과정ㆍ내용, 인력·운영조직ㆍ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허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9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53,000
    • +3.54%
    • 이더리움
    • 4,480,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3.32%
    • 리플
    • 750
    • +5.49%
    • 솔라나
    • 210,300
    • +3.9%
    • 에이다
    • 717
    • +11.16%
    • 이오스
    • 1,155
    • +5.96%
    • 트론
    • 160
    • +1.91%
    • 스텔라루멘
    • 166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3.46%
    • 체인링크
    • 20,400
    • +5.48%
    • 샌드박스
    • 660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