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입력 2022-09-28 16:06 수정 2022-09-28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가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완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정 소급적용이므로 헌법이 절대적 금지하고 있고, 이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이나 조약, 규약 등은 사적 단체의 자치 법규"라며 "이것 역시 법규라는 게 판례다. 그렇다면 법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원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을 보면 기소 시 당원권이 바로 정지되는데 헌법에 나오는 무죄 추정 원칙과 배치된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 무죄 추정원칙이 당헌에 바로 적용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소급입법금지 등 모든 헌법 원칙이 당헌에 적용된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간 일"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이 정당에서 벌어진 사안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국민 재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적 기반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소급과 처분 입법 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측은 기소 시 당원권을 자동 정시하는 당헌규정을 언급하며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이 당헌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선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날 3~5차 가처분 심문을 종결하고 곧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25,000
    • +0.78%
    • 이더리움
    • 4,53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0.58%
    • 리플
    • 754
    • +0%
    • 솔라나
    • 208,600
    • -1.09%
    • 에이다
    • 681
    • +0%
    • 이오스
    • 1,178
    • -5%
    • 트론
    • 170
    • +1.19%
    • 스텔라루멘
    • 16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0.78%
    • 체인링크
    • 21,190
    • +0.24%
    • 샌드박스
    • 665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