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입력 2022-09-1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전 대표 측 “추가 중징계 시, 가처분 포함 UN제소까지 할 것”
이준석 전 대표 “공격용 미사일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 날릴 이유 없어”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9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시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9월 18일 자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가처분에서 1차 패소하자 법원을 “호남, 좌파”라며 지역비하, 색깔론, 인신공격성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을 향해 “선을 넘지 마라” 한 말도 ‘협박성 경고’라고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징계 개시의 근거가 된 ‘신군부’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 힘 측이 누설했다”며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따. 이에 ‘신군부’ 표현은 의도적으로 착출해낸 위법수집 증거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개고기’, ‘양두구육’ 등의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UN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 등 표현의 자유가 담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파괴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이리 가처분을 많이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41,000
    • -0.63%
    • 이더리움
    • 5,044,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8.67%
    • 리플
    • 894
    • +1.25%
    • 솔라나
    • 264,600
    • +1.22%
    • 에이다
    • 934
    • +1.63%
    • 이오스
    • 1,581
    • +4.98%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204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7,900
    • +5.03%
    • 체인링크
    • 27,000
    • -1.89%
    • 샌드박스
    • 1,007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