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확인해야 한다”…걸그룹 연습생에 속옷 사진 요구한 기획사 대표

입력 2022-08-22 1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보도 화면 캡처)
▲(출처=YTN 보도 화면 캡처)

연습생에게 정기적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몸매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앞·뒤·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여성 연습생들과 나눈 메시지에는 “속바지가 허벅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서 확인이 안 되니 확실하게 속옷 웨이트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이 담겼다. 몸무게와 허벅지, 허리, 팔뚝 둘레 등 구체적인 신체 사이즈 측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연습생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케이팝 아이돌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걸그룹 데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습생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YTN에 “단시간 안에 효율을 극대화해서 데뷔를 시키자(는 생각이었다)”며 “체중 관리 등은 모델라인 업계에서 교본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일부 연습생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A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1: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36,000
    • -1.42%
    • 이더리움
    • 3,441,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1.42%
    • 리플
    • 2,247
    • -3.52%
    • 솔라나
    • 140,000
    • -0.43%
    • 에이다
    • 429
    • +0.23%
    • 트론
    • 454
    • +3.65%
    • 스텔라루멘
    • 258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82%
    • 체인링크
    • 14,530
    • -0.62%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