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입력 2022-07-30 0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뉴시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뉴시스)

미국의 한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이 최근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명의 재소자가 먼저 피해를 알렸고, 한 달 만인 지난 25일 8명이 별도로 소장을 제출, 총 2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소장에는 지난해 10월24일 밤 이 구치소에 다수의 남성 재소자가 여성 구역으로 쳐들어왔고 곧이어 성폭행과 폭행, 희롱, 위협을 가했다고 적혔다. 당시 남성 재소자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남성 재소자들이 2시간 이상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교도관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최소 2명이 성폭행을 당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임신해 유산했으며, 또 다른 1명은 성병에 걸렸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수용 구역에 침입하는 장면은 CCTV에 모두 찍혔다”라며 “그들은 여러 명이었고, 피해자는 수십 명이었지만 교도관은 단 한 명도 조치를 취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은 당시 29세의 교도관이 남성 재소자에게 1000달러(약 130만원)를 받고 제한구역 ‘열쇠’를 팔아넘겼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교도관은 사건 이후 해고됐으며 탈주 방조·직무유기·재소자 인신매매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 교도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 당시 과로한 상태였고 남성 재소자에게 열쇠를 넘긴 것은 우연에 의한 사고”라며 금전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원고 측은 사건 이후 교정 당국의 안일한 대처 역시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열쇠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여성 수용 구역의 잠금장치는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총체적 관리 부실로 남성 재소자들은 여성 구치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그날은 여성들에게는 ‘공포의 밤’이 됐다”라며 “여성 재소자들은 남성 재소자들이 또 찾아와 위협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11,000
    • +1.09%
    • 이더리움
    • 4,727,000
    • +5.5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68%
    • 리플
    • 747
    • +1.36%
    • 솔라나
    • 204,000
    • +4.56%
    • 에이다
    • 675
    • +4.01%
    • 이오스
    • 1,173
    • +0.51%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6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3.55%
    • 체인링크
    • 20,270
    • +0.65%
    • 샌드박스
    • 659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