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2-07-09 2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삭기에 치인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삭기에 치인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이 그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와 C양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이 사망하고 C양이 다쳤다.

당시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3: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67,000
    • +2.02%
    • 이더리움
    • 3,492,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2.83%
    • 리플
    • 2,134
    • +0.99%
    • 솔라나
    • 128,600
    • +1.74%
    • 에이다
    • 376
    • +2.45%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7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0.3%
    • 체인링크
    • 14,020
    • +1.67%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