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티에스텍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제재

입력 2022-06-27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에스텍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티에스텍은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과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제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과소 계상 공시했다.

또 누적 손실 등으로 손상 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티에스텍은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받았다. 티에스텍 및 티에스텍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티에스텍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영회계법인, 하나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계법인 모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이 내려졌다. 하나회계법인은 과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증선위는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61,000
    • -0.66%
    • 이더리움
    • 4,365,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0.51%
    • 리플
    • 2,827
    • -0.77%
    • 솔라나
    • 187,900
    • -1%
    • 에이다
    • 529
    • -1.12%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311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40
    • +1.1%
    • 체인링크
    • 18,000
    • -0.44%
    • 샌드박스
    • 219
    • -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