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태양광 패널 생산 증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입력 2022-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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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등 4개국서 패널 관련 물자 관세 2년 유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브리핑하고 있다. 레호보스비치/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브리핑하고 있다. 레호보스비치/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 개발업체 보호와 국내 패널 제조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위해 DPA 발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미 상무부의 검사 대상이 됐던 태양광 패널 관련 수입 관세가 2년간 유예됐다. 관세가 면제되는 국가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이다.

백악관은 "태양광 모듈과 모듈 구성 요소, 열 펌프, 연료 전지 등 태양광 패널 부품과 변압기와 같은 전력망 기반 시설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PA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처음 승인된 법으로, 국방·안보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행정부는 법안을 통해 민간 기업에 특정 물품 생산에 집중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미국에선 그간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여러 정책에도 태양광 패널 부품에 관한 수입 관세로 관련 사업이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의 아비게일 로스 호버 최고경영자(CEO)는 “2년의 관세 유예 기간 미국 태양광 산업은 빠른 물자 배치를 통해 움직일 수 있게 됐다”며 “DPA는 태양광 제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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