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입력 2022-06-01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의 멸칭으로 비난한 전직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보수단체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7년 한 집회에서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 두목”, “투표함 채로 통째로 바꿔치기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등 발언을 일삼아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서도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전 교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가 사용한 ‘빨갱이’, ‘간첩’ 등 표현은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68,000
    • -2.21%
    • 이더리움
    • 3,123,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10.82%
    • 리플
    • 2,048
    • -2.94%
    • 솔라나
    • 125,600
    • -2.71%
    • 에이다
    • 370
    • -2.63%
    • 트론
    • 529
    • -0.75%
    • 스텔라루멘
    • 217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3.4%
    • 체인링크
    • 13,980
    • -3.52%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