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5-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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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벤츠)‧닛산‧포르쉐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 받은 것이 이유가 됐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 판매해야 했음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임의 조작(임의설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조‧수입‧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피의자들이 외국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의 임원인데 이들의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거나 범행 관여 사실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점도 꼽았다.

검찰의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처분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20년 1심에서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했지만 ‘임의설정’ 의혹(대기환경보전법)은 무죄로 봤다. 검찰이 벤츠‧닛산‧포르쉐의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대법원이 그 기준을 높게 잡아둔 탓에 기소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은 환경부 고발에 따라 2020년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법원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일 뿐 기소를 확신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해당 사건 항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역시 지난해 대법원의 아우디폭스바겐 판결을 미뤄볼 때 항고를 할지라도 유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배출가스 불법조작 의혹을 받던 벤츠를 검찰에 고발하며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과징금과 사법 처리는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행정 판단과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은 각기 다르다”며 “특히 자연인에 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만큼 사법부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지난 대법원 아우디폭스바겐 판결을 다시 보면 (항고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 고발인인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임의 조작’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불투명한 용어이고 특정된 범위도 없다”며 “특히 벤츠는 그 수준이 심각해 대법원에서 말하는 ‘임의적’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고를 준비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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