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조국 지우기…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입력 2022-05-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 제한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손 볼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으로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검찰에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을 두고, 그 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됐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정부가 조 전 장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도 넘은 피의사실 공표로 형사사건 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88,000
    • +0.71%
    • 이더리움
    • 3,370,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2%
    • 리플
    • 2,040
    • +0.49%
    • 솔라나
    • 123,900
    • +0.81%
    • 에이다
    • 367
    • +1.66%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0.68%
    • 체인링크
    • 13,590
    • +0.7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