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25일 열린다…민주 “소위 차원에서도”·국힘 “선거용 꼼수”

입력 2022-05-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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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국회 첫 공청회 25일 오전 10시
여야 전체회의 의결에도 간사 협의 못 해
민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키로
"국힘도 진술인 추천해야"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가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에도 나서지 않자 민주당은 소위 차원에서라도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거용 꼼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차별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차별구제조치의 종류 및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실시의 건 가결을 선포했다.

공청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진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6명 이내로 채택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을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종훈 성공회 신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3명을 명단에 올린 상태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에도 국민의힘이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지 않자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할 수 없다면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번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소위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또다른 '검수완박' 시도라고도 규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전체회의가 아닌 1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정법안 심사에 필요한 ‘전체회의 공청회’를 생략하기 위하여 ‘명분쌓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안 등이다. 최근 민주당은 의총에서 15년 동안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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