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입력 2022-04-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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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gusdnr8863@)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주당 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사건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사건 수사 등을 예로 들었다.

대검은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마약 밀수,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역량도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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