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코로나19 채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입력 2022-03-21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케이알앤씨는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리금융회사다.

예보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의 상환유예를 실시했고 이를 작년 3월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상환유예 기한이 이달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예보는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예보는 올해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해 채무자 맞춤형으로 예보가 먼저 다가가는 방식의 채무조정 활성화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06,000
    • -1.42%
    • 이더리움
    • 3,148,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29%
    • 리플
    • 1,971
    • -2.81%
    • 솔라나
    • 119,500
    • -3.55%
    • 에이다
    • 365
    • -4.95%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34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30
    • +5.96%
    • 체인링크
    • 13,100
    • -3.53%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